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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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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시행일 2012.9.16]]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시행일 2012.9.16]]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