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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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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