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29호,1981.12.31>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29>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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