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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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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폐장신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장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