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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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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