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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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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32조제3항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7호 또는 제4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4.5.28, 2016.3.29] [[시행일 2016.9.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3.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지시 또는 그 밖에 검사, 정비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5. 제18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항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8.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9.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10.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11. 제40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12. 제41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제4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 및 오일을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4.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15.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게 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6. 제46조를 위반하여 승무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종사하게 한 경우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8. 제48조를 위반하여 제31조제2항의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9.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0. 제50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51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업무를 하게 한 경우
22.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2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4.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25.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7.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28.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29.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30.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1.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32.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3.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34. 제1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35.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 제1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7. 제1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8.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39.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배포하지 아니한 경우
40.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41. 제122조제3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2. 제153조제1항에 따른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3. 제153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4. 제15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4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6.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5조의2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항 제4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