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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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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주류등)
①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2015.1.1]]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6.1.19] [[시행일 2016.7.20]]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등의 종류, 주류등의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