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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3890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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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