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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8951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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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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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