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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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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음기준적합증명)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았을 때
2.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당시의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운항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