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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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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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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개조·수리 또는 정비를 하는 자
2. 공항시설·비행장·이착륙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상업서류 송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업자, 항공기대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이착륙장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공항시설, 비행장, 이착륙장, 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항공기의 정치장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업서류 송달업자가 「우편법」을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서류 송달업자에 대하여 「우편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