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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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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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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1. 6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고용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