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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무국)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연구위원의 자격·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연구위원의 자격·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