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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1.3.25 대통령령 제13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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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2급지 사무소의 하부조직)
①2급지 사무소에 직업안정과·근로감독과 및 산재보험과를 두되, 직업안정과장과 산재보험과장은 행정주사로, 근로감독과장은 근로감독주사로 보한다.
②직업안정과는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제16호 및 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③근로감독과는 제31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산재보험과는 제31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5호 및 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