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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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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