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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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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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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청)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1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2.5, 2013.9.23]
④ 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