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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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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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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노동시장정책관·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② 실장·노동시장정책관·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총괄
2.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산업·교육·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3.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4. 고용안정사업의 운영·관리
5.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등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운영
6.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평가
9.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13.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총괄
1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빈곤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19. 유연한 근무환경 등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0.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④ 노동시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6, 2016.6.28, 2019.4.16]
⑤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9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6, 2019.4.16]
⑥ 고용지원정책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3.3.23, 2015.1.6, 2019.4.16]
⑦ 삭제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