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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9.11 법률 제1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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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회기초에 선임하고 2년간 재임한다.
②의원은 1의 상임위원이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