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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9.11 법률 제1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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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제98조제1항의 발언이 끝나거나 또는 각 단체에서 1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장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이를 동의할 수 없다.
③전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