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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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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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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험가입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31>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용기가스소비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
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승낙없이 설비를 이동·변경하거나 새로운 가스기기 등을 설치하여 발생한 사고
(3)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②영 제22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2.14, 1999.7.1, 2002.4.12, 2002.12.30>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1의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③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별표 20의2와 같다. <개정 200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