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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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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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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2002.12.30>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곳을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대표)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한다)의 건축주
4.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전문개정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