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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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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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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7·8·28 법5386, 99·2·8 법5827·법5864·법5868. 2002.12.30.법6842호] [[시행일 2003.07.01.]]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2. 삭제 [99·2·8 법5895]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