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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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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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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15조에 따라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시행일 2020.12.21]] [[시행일 2021.12.21: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