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

법률 제19580호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3.8.8]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