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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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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제10호, 이 영 제10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제10조제6호에 따른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제10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1.30]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