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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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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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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2] [[시행일 2012.5.23]]
④ 삭제 [2012.2.22] [[시행일 2012.5.23]]
⑤ 삭제 [2012.2.22] [[시행일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