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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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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7.20] [[시행일 2016.1.21]]
1.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