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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1849호(병역법) 일부개정 2013.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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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2] [[시행일 2012.5.23]]
④ 삭제 [2012.2.22] [[시행일 2012.5.23]]
⑤ 삭제 [2012.2.22] [[시행일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