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②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9]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③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2.2.22] [[시행일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