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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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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0,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3.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4.7.8]]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4.7.8]]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1.7] [[시행일 20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