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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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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인가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법무법인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석명이나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
③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기일 및 장소를 청문기일 7일전에 당해 법무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