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인가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1997·12·13>
③삭제<1997·12·13>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1997·12·13>
③삭제<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