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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전문개정 1982.12.31 법률 제3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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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삭에 미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