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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8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辯護士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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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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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등기)
①법무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수인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