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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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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 등)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압력 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5.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