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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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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 등)
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99·7·1, 2001·7·12, 2004.3.8, 2006.2.6]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변경(고압가스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압력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5. 배관의 내경의 변경(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배관의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8. 상호의 변경
9. 사업자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7·1, 2002.9.26, 2006.2.6]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용기등의 종류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의 변경
4. 상호의 변경
5. 사업자의 변경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2.6]
1. 사업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2.6]
1. 사업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본조제목개정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