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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7.1 산업자원부령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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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등)
①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설비는 제외한다.<개정 1999.7.1>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의 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및 능력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및 능력변경
5. 배관의 내경의 변경(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배관의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및 수액기의 교체설치 및 위치변경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7.1>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용기등의 종류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