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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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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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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제조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