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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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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