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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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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