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