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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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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