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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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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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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2013.8.13]
1.삭제 [2013.8.13]
2.삭제 [2013.8.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가.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