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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리용촉진을 위한 조사
2. 정보화사회의 인지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3. 전산망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4. 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제공
5. 전산망을 위하여 체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리용촉진을 위한 조사
2. 정보화사회의 인지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3. 전산망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4. 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제공
5. 전산망을 위하여 체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