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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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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화폐·금융·국채·회계·조세·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국고국·리재국·사세국·세관국과 관재국을 둔다.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전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국·생산국과 업무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