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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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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①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각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64·5·26, 1965·10·20>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