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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2.23 법률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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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비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