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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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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①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각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의 결원보충에 있어서는 결원보충비률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총무처장관은 국가각기관의 3급이상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 및 특별승진시험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