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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330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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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①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65.10.20]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있어서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1.5.31, 19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