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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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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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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당해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신고·검사 또는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1·5·31, 1991·12·14, 1994·1·7>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 설치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 및 완공검사
6.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7.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9.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11.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